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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진해운 피해업체' 신규 자금 50억··· 만기 연장 287억 지원

금융위, '한진해운 피해업체' 신규 자금 50억··· 만기 연장 287억 지원

등록 2016.09.13 16:12

조계원

  기자

금융위 한진해운 피해업체 지원상황 점검 실시363억원 지원 요청. 이 중 337억원 지원 완료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한진해운 피해 협력기업 및 화주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33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한진해운 협력기업 및 화주 등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특별대응반·현장반과 금감원의 자금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총 13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자금지원 요청이 17건,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요청이 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지원은 총 66억원, 상환유예·만기연장은 총 297억원 규모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자금지원은 50억(12건), 상환유예·만기연장은 287억(8건)원에 대해 지원이 완료됐다.

나머지 상담자 대부분은 구체적인 금융지원 요청 보다는 향후 금융애로 발생시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문의하는 이들(110건)이 많았으며, 협력업체 보다 화주의 금융애로가 문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금융위는 협력업체, 화주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완료되는 데로 주거래은행을 통해 1:1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현장반에서 기업 밀집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규대츨 및 만기연장의 심사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진해운 협력기업 지원은 “최우선 심사대상”으로 취급하도록 한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이날 "금감원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협력기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방안 마련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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