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 서울 15℃

  • 인천 15℃

  • 백령 12℃

  • 춘천 17℃

  • 강릉 21℃

  • 청주 18℃

  • 수원 16℃

  • 안동 17℃

  • 울릉도 18℃

  • 독도 18℃

  • 대전 17℃

  • 전주 17℃

  • 광주 19℃

  • 목포 16℃

  • 여수 19℃

  • 대구 18℃

  • 울산 17℃

  • 창원 19℃

  • 부산 17℃

  • 제주 17℃

전경련 “김영란법 합헌 판결 존중”···가이드라인 촉구

전경련 “김영란법 합헌 판결 존중”···가이드라인 촉구

등록 2016.07.28 15:01

강길홍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28일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