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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5대4의견으로 언론인·사립교원 포함은 ‘합헌’

[NW포토]헌법재판소 ‘김영란법’ 5대4의견으로 언론인·사립교원 포함은 ‘합헌’

등록 2016.07.28 14:48

이수길

  기자

헌법재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헌법재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회 주요 분야에 상당한 영항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견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수길 기자 leo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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