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회 주요 분야에 상당한 영항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3세대 포르쉐 파나메라···680마력 '터보 E-하이브리드' · 한우자조금, 정부·농가·유통업체가 동참하는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 한우자조금, 5월 가정의 달 맞이 한우 할인 행사 개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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