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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동빈, 롯데家 법정싸움···“중국사업 실패” VS “악의적 목적”

신동주-동빈, 롯데家 법정싸움···“중국사업 실패” VS “악의적 목적”

등록 2015.10.28 17:06

황재용

  기자

28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시작으로 법정 다툼 막 올라경영권 분쟁 향방 가늠할 분수령···신동주-신동빈 공판 준비에 만전 기해쟁정은 롯데쇼핑의 중국 진출···12월 2일 2차 심문에서도 치열한 공방 이어질 듯

신동주-동빈, 롯데家 법정싸움···“중국사업 실패” VS “악의적 목적” 기사의 사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결말을 결정할 법정 다툼이 28일 막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1차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제기한 총 3개의 소송 중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이다. 즉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형제 간 소송 1라운드가 펼쳐진 셈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나머지 두 소송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먼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 회사의 내부 회계정보를 볼 수 있게 그 장부를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쇼핑의 회계자료를 직접 확인·확보한 후 신동빈 회장에게 중국사업 투자 실패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다시 말해 이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유통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동주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힌 점을 들어 신동빈 회장에게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될 경우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동빈 회장 측도 이번 소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권 분쟁으로 반(反)롯데 정서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국정감사 등을 분쟁 종식을 이미 선언한 상황에서 또 다시 형제 간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호텔롯데 상장과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최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패소하면 그룹 자체가 받는 타격뿐만 아니라 신동빈 회장의 지위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28일 첫 열린 롯데家 법정싸움에 등장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의 이혜광(왼쪽) 변호사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 사진=이수길 기자28일 첫 열린 롯데家 법정싸움에 등장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의 이혜광(왼쪽) 변호사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 사진=이수길 기자


이런 이유로 첫 심문은 예상대로 치열하게 전개됐다.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 양측이 첨예하게 공방을 펼쳤으며 10분으로 예정된 심문도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만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심문을 분리해 다음에 진행키로 결정했다. 신동빈 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신 총괄회장의 회사에 대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신동주 회장 측이 즉각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보정 후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이날은 신동주 회장 건만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우선 신동주 회장 측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롯데쇼핑의 장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동주 회장이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은 중국사업 손실 규모가 1조에 달하며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과정에서도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또 책임 회피로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신동주 회장이 직접 회계장부를 살펴보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은 해외사업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손실을 축소·허위 보고했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 측은 PPT를 통해 신동주 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며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소송을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분쟁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과 지배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기업이 되려고 한다. 하지만 신동주 회장이 소송을 제기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빈 회장 측은 특히 “면세점 심사 직전 소송을 냈는데 이로 인해 임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현 경영진을 압박하고 롯데그룹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양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소송 최대 쟁점으로 중국에서 벌인 신동빈 회장의 사업이 떠올랐다.

신동주 회장 측은 이전에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통해 롯데쇼핑의 중국 총 손실이 1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2011년 753억원에서 2014년 554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계열사 등의 피해 등을 종합하면 손해가 상당하는 주장이다.

특히 신동주 회장 측은 중국에서의 손실을 신동빈 회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은 현재 롯데쇼핑의 정확한 손실 규모와 원인도 파악하지도 않고 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신동빈 회장을 비판했다.

이에 반해 신동빈 회장 측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일단 중국 진출이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며 그동안 IR 등을 통해 분기별로 사업보고를 해왔는 것이다. 또 손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피해가 유통업 구조상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유통업은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손익분기점을 사업 시작 7~8년 후로 보고 있다. 중국 내수 침체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받아쳤다.

아울러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2차 심문에서도 중국에서의 사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중국사업이 신동빈 회장의 경영 능력을 평가할 잣대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양측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토록 요청해 중국사업 손실의 사실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2차 심문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건도 진행될 예정이라 이번 심문보다 한층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 측이 제출 답변서 53페이지의 ‘신청인 신격호가 회사의 대표이사라 언제든지 쇼핑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호소한다는 계산이다.

한편 2차 심문은 12월 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자료가 방대하고 양측 쟁점이 많은 점을 감안해 넉넉한 시간을 부여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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