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 서울 20℃

  • 인천 16℃

  • 백령 14℃

  • 춘천 17℃

  • 강릉 11℃

  • 청주 20℃

  • 수원 17℃

  • 안동 16℃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9℃

  • 전주 19℃

  • 광주 20℃

  • 목포 18℃

  • 여수 17℃

  • 대구 16℃

  • 울산 14℃

  • 창원 18℃

  • 부산 16℃

  • 제주 18℃

신동주-신동빈 첫 공판, 예상대로 치열한 공방 이어져

신동주-신동빈 첫 공판, 예상대로 치열한 공방 이어져

등록 2015.10.28 12:17

수정 2015.10.28 12:29

황재용

  기자

28일 오전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첫 심리 열려신동주 “신동빈은 부실경영하며 허위 사실 유포해”신동빈 “신동주 개인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소송 제기”

신동주-신동빈 첫 공판, 예상대로 치열한 공방 이어져 기사의 사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늠할 첫 재판은 예상대로 치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8일 오전 10시30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신동주 회장 측이 롯데쇼핑의 주주로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신동주 회장 측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제기한 총 3건의 소송 중 첫 번째로 열리는 소송이다.

법정에 들어선 양측은 이 소송이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채권자인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의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의 김수창 변호사 등 3명이 자리했다. 또 채무자인 롯데쇼핑의 변론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해광 변호사 등이 맡았다.

이들은 초반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채무자 측에서 신 총괄회장이 현재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이번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다. 이에 채무자 측은 상법에 따라 이 소송 건에서는 감사가 대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보정 후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권자 측은 신 총괄회장이 회사의 주주라 이번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 심문이 있는 만큼 신 총괄회장 건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신동주 회장 건만 진행토록 결정했다.

이후 시작된 심문에서 채권자 측은 신동빈 회장의 부실경영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감독·시행할 목적으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권자 측 대리인은 “지난 4년간 중국에서의 실적은 늘지 않고 손실만 늘고 있다. 회사가 4년 동안 1조가 넘는 손해를 입었으며 신동빈 회장은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가 지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리인은 “신동빈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회계장부를 열람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또 대주주인 신동주 회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인 롯데쇼핑 대리인은 채권자의 주장이 부당하고 받아쳤다.

채무자 측은 “주주는 회계장부의 열람 등사 권한이 있다. 다만 목적이 부당한 경우는 열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동주 회장의 목적은 다분히 주관적이다. 호텔롯데의 상장을 막으려는 것이며 코앞에 닥친 면세점 심사에 불합리하도록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채무자 측은 “실제로 회계장부는 영업비밀와 관련이 있어 악의적으로 활용될 경우 주주와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된다. 신동주 회장은 현재 정단한 주주로서의 행동이 아닌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들은 채무자 측이 채권자에게 제시한 답변서 53페이지 내용으로도 맞섰다.

채권자 측은 53페이지에 신청인 신격호가 회사의 대표이사라 언제든지 쇼핑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자 측은 “오늘은 절차적인 문제로 신 총괄회장이 빠졌지만 이 내용은 신 총괄회장이 언제든지 회계장부와 서류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채무자 측은 “오늘 심문은 신 총괄회장의 부분은 분리된 상황이다. 지금 변론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심문을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심문은 12월 2일 오후 4시며 이 기간 동안 양측은 서류를 보완해 서로 교환하게 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