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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롯데그룹 상무 “집무실은 신격호 총괄회장만 이용 가능”

[일문일답]이종현 롯데그룹 상무 “집무실은 신격호 총괄회장만 이용 가능”

등록 2015.10.20 17:40

황재용

  기자

“외부인들에 의해 그룹 비서진 강제로 쫓겨나”“즉시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강구”“조속히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종현 롯데그룹 상무 “집무실은 신격호 총괄회장만 이용 가능” 기사의 사진


롯데호텔이 20일 롯데호텔서울 34층에 위치한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에 머물고 있는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과 그 관계자들에게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4시 호텔 로비에서 브리핑을 열고 “34층은 업무공간이고 사업시설”이라며 “회사 직원도 아니고 정체도 알 수 없는 사람들 다수가 몰려와 무단으로 진입해 점거하는 것을 호텔 사장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사장으로 어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오늘 직접 현장을 찾아 외부인들에게 모두 퇴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대표이사는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호텔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송 대표 브리핑 이후 진행된 이종현 롯데그룹 대외협력단 상무와의 일문일답.

▲외부인들이 점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34층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나.

-위임장을 근거로 롯데그룹 비서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의 업무에 사사건건 간섭을 했다. 특히 비서진들이 일을 해야 하는 업무공간에서 거의 강제로 쫓겨 나오다 시피했다.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이 있다. 이것이 존재하고 신 회장의 의사도 있는데 이와는 관계없이 퇴거를 요청한 것인가.

-신 총괄회장은 롯데그룹의 창업주고 어른이다. 총괄회장이라는 위치와 의사도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제한이 있다. 위임장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서진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할 수는 없다. 또 위임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설명해야 한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도 퇴거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34층 집무실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신 총괄회장과 롯데그룹이 임명한 비서진 뿐이다.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가.

-업무 방해 등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호텔의 공공질서가 유지되는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일단 오늘은 즉시 퇴거를 요구했다.

▲신 총괄회장이 집무실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이일민 전무를 해임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해임이라 효력이 없다고 한다.

-모든 회사에는 인사상의 절차가 있고 해임 역시 이에 따라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며 인사부서에서 이 절차에 따라 해임과 임명을 결정한다. 총괄회장의 인사상의 얘기도 동일한 절차 거쳐야 한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업무보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달라.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3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 지금은 회사원이 아닌 사람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올라가서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나. 신동빈 회장의 입장은.

-현재 롯데그룹과 관련된 여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조속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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