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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사업권 수성’ 소상공인 반대에 발목

롯데면세점 ‘사업권 수성’ 소상공인 반대에 발목

등록 2015.10.19 16:27

정혜인

  기자

소상공인 “롯데, 면세점 특혜로 얻은 이익으로 골목상권 침해”롯데면세점 “면세점 수익은 계열사 사업과 무관···근거 없는 주장”

대기업 피해 소상공인 공동대책위원회 ‘롯데면세점 특허권 연장 반대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대기업 피해 소상공인 공동대책위원회 ‘롯데면세점 특허권 연장 반대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올 연말 소공동 본점과 잠실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만료를 앞두고 사업자 재선정 입찰전에 뛰어든 롯데면세점이 소상공인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오전 11시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대기업 피해소상공인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지역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도 상생경영을 외면하는 책임을 물어 롯데 면세점 특허권 연장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롯데는 그동안 면세점 사업의 특혜로 얻은 자금과 음료와 과자 등 자사 유통망을 이용해 직접 슈퍼마켓, 마트, 편의점 등의 유통망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면서 골목상권을 짓밟은 대표적인 대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국의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이를 책임지지 않고 오너 일가의 탐욕스러운 욕심에만 급급한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롯데같은 부도덕한 대기업이 정책의 수혜와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획득한 자본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생계를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면세점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면세점 수익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상공인 단체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롯데면세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에 사용했을 뿐, 백화점이나 마트 등 계열 유통사 사업 확장에 사용된 적은 없다”며 “롯데면세점이 골목 상권을 침해해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오히려 면세점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본점과 월드타워점에 직접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역 사회 소비 활동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2조8680억원의 부가가치(면세점 쇼핑액 제외, 지역사회 소비액)가 발생하는 등 면세점 활성화로 인한 낙수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실제로 면세점 입점 지역 상인들도 롯데면세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방이시장 발전기금으로 5억4000만원을 후원한 바 있으며, 마천시장, 석촌시장, 새마을시장 등 5개 전통시장 및 송파구 상인연합회 발전을 위해 1억5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기금 지원 외에도 전통시장 내 먹자골목을 관광상품화 하는 등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점 정비 사업, 외국인용 메뉴판 표준화 사업, 한류스타 활용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상인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 롯데면세점의 설명이다.

롯데면세점은 향후 먹자골목과 전통시장, 백제고분을 연결하는 ‘길거리시장길’을 신규 도보관광코스로 개발하고, 강남과 강북을 잇는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신설해 면세점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오늘 한 소상공 단체가 롯데면세점의 특허권 연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실과 다른 점을 근거를 삼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이런 움직임이 롯데면세점의 입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지만 최근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촉발된 부정적인 여론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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