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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정수급 조사 인력 ↑해야”

“국민연금 부정수급 조사 인력 ↑해야”

등록 2015.09.02 08:59

문혜원

  기자

최동익 “13년간 사망사실 은폐···1363만원 받는 사례도”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수급자 실태조사를 할 때마다 10년 이상의 장기 부정수급자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수급자실태조사’ 결과를 2일 공개한 데 따르면 조사 실시로 인해 수급권이 변동된 인원은 총 181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집계됐다. 2012년엔 238명, 2013년엔 475명, 2014년엔 1009명 순이다. 또 환수결정액도 총 4억4554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 의원 측은 “이중 30명은 수급자의 사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서 약 3억2000만원의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었다”며 “수급자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계속 부정수급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수급자 실태조사에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된 30건 중 2건은 10년 이상 장기간동안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 부정수급한 사례도 10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최장 13년6개월(162개월)동안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숨기며 1363만원의 연금을 부정수급한 케이스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부정수급액은 약 4600만원으로 97개월 동안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된 케이스였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최 의원 측은 “매년 수급자 실태조사 대상이 전체 수급자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전체수급자는 344만명이지만 조사대상은 1.4%인 4만7000명에 불과했고,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에도 전체수급자 중 1.4%인 4만8000명만 조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훈대상자인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15년2개월간 숨기고 1억7000만원의 보훈급여를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되는 등의 유사한 문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기적인 수급자의 실태조사만이 국민연금의 부정수급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 실태조사를 지금보다 확대 실시해야 한다. 5년마다 전체 수급자를 전수조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 있다”며 “이를 위해 담당자를 추가로 확충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민연금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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