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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6527명 특별사면···220만명 족쇄 풀린다(종합)

광복 70주년 6527명 특별사면···220만명 족쇄 풀린다(종합)

등록 2015.08.13 11:43

수정 2015.08.13 11:44

이창희

  기자

생계형 서민·영세업자 위주···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목적경제인 14명···최태원 SK회장 포함 김승연 한화회장 제외朴대통령 “국민 사기진작 위해 결정···성공역사 전기 돼야”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총 652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사면안을 최종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또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며 “새로운 70년의 성공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결이 마무리된 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8월14일자로 총 220만6924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민생계형사범 및 중소 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수용자 등 6527명에 대해 특별사면이 실시되며 모범수 588명은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해서는 임시 퇴원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서민생계형 보호감찰대상자 3650명에 대해 보호감찰이 임시해제되고 운전면허행정제재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924명은 특별감면 조치된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의 무리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추징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도 일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정치인은 원칙적으로 배제됐으며, 기업인들의 경우 일부만 포함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14명이 포함된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은 막판에 제외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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