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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용···‘카드·계좌이체’만 인정된다

국고보조금 사용···‘카드·계좌이체’만 인정된다

등록 2015.07.30 10:36

현상철

  기자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서류 위조 등 허위, 부정청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했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만을 이용해야 정당한 지출로 인정된다.

또 일정금액(공사 2억원, 물품용역 5000만원 초과) 이상 계약 체결 시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고, 대금 청구 시 국세청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토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계약 체결 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관리지침과 별도로 보조사업 관리(적격성심사, 평가 등) 및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 강화(정산, 정보공시, 회계감사 등) 등을 위한 총 6개의 세부지침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열린재정’을 통해 보조금 정보의 부처간·기관간 통합공개를 올해 10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에 10월 이후에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보조사업을 선정해 보조사업 내역, 사업별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비교·공개할 계획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효율적 수단 중의 하나가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감시 강화인 만큼 지속적인 정보공개 확대가 중요하다”며 “보조금 개혁이 박근혜정부 최우선 국정어젠다인 만큼 개혁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욱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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