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2일 수요일

  • 서울 17℃

  • 인천 15℃

  • 백령 13℃

  • 춘천 14℃

  • 강릉 11℃

  • 청주 16℃

  • 수원 15℃

  • 안동 12℃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7℃

  • 전주 16℃

  • 광주 16℃

  • 목포 16℃

  • 여수 16℃

  • 대구 13℃

  • 울산 12℃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5℃

‘17년만의 변화’ 가격제한폭 확대

[포커스]‘17년만의 변화’ 가격제한폭 확대

등록 2015.06.11 09:09

김민수

  기자

1998년 15% 지정 후 30%로 두 배 확대규제 완화·효율성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시행 초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개미 피해 최소화 안전장치 필요” 지적도

거래 주식의 일일 가격변동 제한폭을 30%로 확대하는 제도가 오는 15일 정식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시장에서는 효율성 증대는 물론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또 장기적으로는 인위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불러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의 수혜가 일부 종목에 집중될 수 있고, 초기 변동성 확대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반론 역시 적지 않다. 아울러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 전경.(사진=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 전경.(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인위적인 가격제한폭 “실효성에 의문”

국내증시의 가격제한폭이 지난 1998년 이후 17년 만에 두 배로 확대되지만 선진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인위적인 가격제한폭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서구의 미국과 유럽 주요국 증시는 직접적인 가격규제인 가격제한폭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증시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성숙해질수록 가격제한폭 제도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일 등락폭이 지나치게 좁을 경우 호재 또는 악재가 발생했을 때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기보다는 다음 거래일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장중 상하한가에 접근할 경우 그대로 가격제한폭에 도달하는 ‘자석효과’도 적정한 시장가치 평가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증시에 변동성 완화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일률적인 가격제한폭 대신 개별 종목에 따른 변동성 완화장치(VI)를 적용한다. 미국의 경우 서킷브레이커(주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와 동적 완화장치를, 유럽은 정적 완화장치와 동적 완화장치를 함께 사용한다.

때문에 이번 제도 변경이 단일화된 세계시장의 표준으로 한 발짝 나아감과 동시에 선진시장에 비해 경직돼 있는 국내증시의 시장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에게는 일단 거래체결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거래 기회 자체를 박탈한다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잇는 변화”라고 밝혔다.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위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시장원리에 위임한다는 점에서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17년만의 변화’ 가격제한폭 확대 기사의 사진



◇단기 변동성 확대 불가피··· “개미 위한 안전장치 필수”

반면 아시아 주요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가격제한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평균 22%의 정액제 제한이 설정돼 있고,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30%의 제한폭을 운영중이다.

대만과 중국 역시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7%. 10%의 변동폭 제한을 유지한 상태다.

이처럼 서구 선진증시와 달리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주식시장이 가격제한폭 제도를 차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이 더디고 외국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쉽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일본과 홍콩을 제외한 주요 아시아증시는 여전히 신흥국시장에 편입돼 있어 글로벌 이슈가 발생할 경우 서구 선진국증시에 비해 크게 흔들리는 경향을 자주 보여 왔다.

때문에 우려를 제기하는 쪽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외국이 또는 기관과 달리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고 실시간 대응력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달 불거진 ‘가짜 백수오’ 논란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형주에 비해 개인이 주로 투자하는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일일 손해 한도가 커질 수 밖에 없고,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전무하다.

한편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측도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개별 종목 및 시장 차원의 보완장치를 통해 투자자 피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개별종목에서의 과도한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동적 변동성완화장치와 함께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도 추가로 운영한다.

또 특정 종목의 시가 또는 종가가 예상 체결가격과 크게 벌어질 경우 최장 5분까지 단일가매매 참여호가 접수를 연장하는 램덤엔드(Random End) 제도와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보완 적용하거나 개선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후 1개월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및 개선된 시장감시기준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