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명시 여부를 놓고 난항 끝에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이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각 당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적지 않아 순탄치 않은 논의 과정이 예상된다.
한편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후속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과제로서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4월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도 5월국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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