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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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검색결과

[총 8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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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 연계가 잘못···취지도 미흡”

靑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 연계가 잘못···취지도 미흡”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처리 불발에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김 수석은 여야의 합의안이 개혁의 근본취지에 미흡한 데다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 개혁까지 연계시킨 것이 문제가 있다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 개회···공무원연금법 난항 전망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 개회···공무원연금법 난항 전망

4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각종 계류 법안들의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명시 여부를 놓고 난항 끝에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첨부서류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해당

이한구 의원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 5년 늦출 것”

[NW포토]이한구 의원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 5년 늦출 것”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태스크포스)팀 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80년까지 연금 적자에 따른 정부 보전금 442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한구 의원이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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