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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텔레뱅킹 이체한도 축소···“금융사기 피해 줄인다”

시중은행, 텔레뱅킹 이체한도 축소···“금융사기 피해 줄인다”

등록 2015.02.21 12:24

이지하

  기자

은행권이 전화를 이용해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는 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체한도 축소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인터넷뱅킹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텔레뱅킹 이용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피해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농·축협은 지난 9일부터 보안카드를 이용해 텔레뱅킹을 하는 고객의 1회 이체한도를 기존 500만∼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했다. 취약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줄였다.

휴대전화 문자인증 서비스는 현행 ‘건당 30만원 이상, 하루 누적 300만원 이상’에서 ‘건당 30만원 이상, 하루 누적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하루 5000만원, 1회 1000만원’이던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하루 500만원, 1회 500만원'으로 줄였다.

우리은행은 다음달부터 모든 통장에 대해 ‘1일 500만원, 1회 500만원’으로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줄일 예정이다. 특히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외환은행도 다음달 31일부터 보안카드를 이용해 텔레뱅킹을 하는 고객의 1일 이체한도를 1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지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이체할 수 있었다.

아울러 텔레뱅킹을 하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추가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텔레뱅킹 이체 한도 축소로 금융사기 피해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인증 강화 등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건수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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