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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모자' 소송서 진 배수지, LA다저스 모자도 새삼 '화제'

'수지모자' 소송서 진 배수지, LA다저스 모자도 새삼 '화제'

등록 2015.02.15 15:30

송정훈

  기자

사진=수지 트위터사진=수지 트위터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씨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수지의 모자에 관심이 모이면서 지난해 LA다저스 시구 모자 인증샷도 누리꾼들의 화제가 되고 있다. 수지가 지난해 4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LA다저스 모자 사진이 '수지모자' 소송 사건과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또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수지는 지난해 4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에 시구자로 등장했다. 이후 수지의 수지의 LA다저스 모자 인증샷도 화제가 됐다.

송정훈 기자 songhddn@

뉴스웨이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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