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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제재심 선진화 방안’ 마련 TF 꾸린다

금융당국, 올해 ‘제재심 선진화 방안’ 마련 TF 꾸린다

등록 2015.02.12 16:10

정희채

  기자

금융당국, KB사태로 드러난 제재심 문제점 개선집중심의제 운영···경미한 사안은 심의대상 생략

금융당국이 지난해 주전산기 교체로 불거진 KB사태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문제점이 드러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재심 개편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 발표하고 연내 ‘제재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TF 꾸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의 주요 골자는 지난 KB사태 제재심 과정에서 대심구조 등으로 인해 제재심 장기화 사례 빈번하자 대안으로 ‘집중심의제’를 운영 확대키로 했다.

실제 KB사태 당시 2개월간 6차례의 제재심을 개최하는 등 심의가 장기화됐다.

집중심의제는 중대한 금융사고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해 심의기간를 단축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오후 2시에 열리던 제재심 회의를 사안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하거나 오전에 진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금감원장이 필요시 심의생략 대상에 금융회사 임직원 주의만 있는 조치안 등 경미한 사안 등은 제재심 심의를 생략하는 부분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 민간 위원의 풀(Pool)은 12명으로 하되 제재심에 실제 참여하는 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으로 총 9명으로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장은 민간위원 지명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심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풀에서 위원을 지명한다.

심의위원 선정은 특정 위원 편중 방지, 이의신청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은 원조치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위주로 선정한다.

금융당국은 제재심이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시하고 제재심에 참가하는 금융위 직원은 제재심 참석시 발언권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마련한 개편 방안은 KB사태 이후 제기됐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재 금융위와 ‘제재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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