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절세가 곧 재테크인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논란까지 겹치면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제 개편으로 인해 연말정산 후 세금을 환급받기 보다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각 은행 지점에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절세상품에 대한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소위 ‘소장펀드’로 불린다.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며 계약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납입액의 40%(최고 240만원)를 공제해주고 올해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은 연간 1800만원 한도 안에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납입금은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13.2%(주민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퇴직연금은 올해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연금저축만 연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가 연 300만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 240만원으로 두 배로 확대됐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happy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