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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귀신 보여 쓰러져” 주장

김우주,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귀신 보여 쓰러져” 주장

등록 2015.01.20 10:10

이이슬

  기자

김우주 / 사진 = 김우주 페이스북김우주 / 사진 = 김우주 페이스북


가수 김우주가 현역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는 의사와의 상담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 증세를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8년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으며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김씨는 3장의 앨범을 발표하고 일본과 국내를 오가며 활동한 가수다.

이이슬 기자 ssmoly6@

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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