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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립교직원·언론인 ‘김영란法’ 적용대상 포함 추진

여야, 사립교직원·언론인 ‘김영란法’ 적용대상 포함 추진

등록 2015.01.08 08:45

이창희

  기자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 범위가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와 정부 관계자들은 법 적용대상을 정부 입법안보다 더 넓히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가 정한 범위는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 등이다.

이밖에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도 여야간 합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적잖이 남아있어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여야는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연좌제 논란, 부정청탁 규정 문제 등 쟁점에서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정무위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영란법 수정 대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심의를 갖고 절충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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