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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아 전 부사장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사전영장 청구

檢, 조현아 전 부사장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사전영장 청구

등록 2014.12.24 12:46

수정 2014.12.24 13:54

정백현

  기자

항로 변경·폭행·강요·업무 방해 등 4개 혐의 적용···30일 영장실질심사 진행‘위증 협박’ 여 모 상무도 사전구속영장···대한항공 “법원 명령에 따르겠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을 향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을 향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 방해 등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8일 이후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의 증거를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박창진 사무장에게 위증을 하라고 협박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강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 JFK공항을 이륙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승무원이 견과류 제공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기장이 아닌 일반 승객임에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륙 준비 중인 비행기를 탑승교로 돌아가도록 강제 지시(램프리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폭행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 전 부사장은 사건 당시 폭언과 폭행 여부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문제가 되는 항공기의 무단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기장에게 항공기를 돌리라고 한 적은 없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확인돼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 변경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조현아 전 부사장이 관련 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 사실에 추가되지 않았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향후 재판에서도 인정될 경우 조 전 부사장은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항공보안법 세부조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 조항만 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 중 성탄절(25일) 등 휴일이 끼인 점을 감안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앞으로 남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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