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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4일 조현아 전 KAL 부사장에 구속영장 청구키로(종합)

검찰, 24일 조현아 전 KAL 부사장에 구속영장 청구키로(종합)

등록 2014.12.23 18:22

정백현

  기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향후 재판서 혐의 인정 시 징역 1년~10년 실형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초 전망···‘증거인멸·협박 혐의’ 여 모 상무도 영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을 향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을 향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24일 오전 중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사건 당시 행동이 항공기 항로 무단 변경,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 허위 진술 강요 등을 한 혐의로 볼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성탄절 등 주중 휴일이 걸린 점을 감안해 오는 29일께 열릴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 JFK공항을 이륙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승무원이 견과류 제공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기장이 아닌 일반 승객임에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륙 준비 중인 비행기를 탑승교로 돌아가도록 강제 지시(램프리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폭행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향후 재판에서도 인정될 경우 조 전 부사장은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더불어 사건 진상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조작을 유도한 혐의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 상무는 사건이 최초 보도된 지난 8일 이후부터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강요)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 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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