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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 분쟁 개입

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 분쟁 개입

등록 2014.11.18 19:30

김아연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채널사업자(PP) 간 재송신 분쟁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직권조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 ▲재정제도 도입 등을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방송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안은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법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닌다.

또 당사자가 재정 신청을 하면 방통위가 조사·심문 등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재정제도가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소송 대신에 행정기관이 직접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결과는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방통위 결정에 불복해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효력은 없어진다.

원안에는 재정제도 대상이 포괄적이었으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범위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의 관심 행사로 축소됐다.

방통위는 이밖에도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지상파 방송사 또는 PP가 프로그램 공급이나 송출을 중단, 시청권 침해 사태가 발생하면 30일 내에서 방송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재정제도를 두고 위원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허원제 부위원장이 마지막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방송기자 출신인 허 부위원장은 “재정제도가 사전 검열 도구로 활용돼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최성준 위원장과 이기주 의원은 원안 의결에 찬성했다.

또 당초 재정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김재홍 위원과 고삼석 위원의 경우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의 관심 행사로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막판에 합의점을 찾았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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