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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자” vs “빼자”···與野 예산부수법안 ‘밀당’

“넣자” vs “빼자”···與野 예산부수법안 ‘밀당’

등록 2014.11.05 14:38

이창희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는 여야가 담뱃세 등 민감한 현안들의 예산 부수법안 포함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핵심 법안들을 부수법안에 포함해 일괄 처리하고픈 여당과 이를 개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야당 사이의 ‘밀고 당기기’가 시작됐다.

일단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여야의 개념 자체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부수법안에 넣을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히 국세의 세입 관련 법안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현재까지 부수법안은 세입 관련 25개, 세출 관련 7개 등 32개로 예산 관련 부수법안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수법안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12월2일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중점 처리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에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 처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을 최대한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당직자는 “세입과 관련이 없는 법안들을 부수법안에 넣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지방세로 분류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다른 사안과 달리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정책처의 보고를 받고 판단하게 돼 있기 때문.

다만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사안인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정 의장이 판단을 최대한 보류하고 여야의 협의를 기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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