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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취약계층 대상 무료 기초안전교육 확대

건설협회, 취약계층 대상 무료 기초안전교육 확대

등록 2014.10.06 16:08

성동규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단기 일용직 건설현장 근로를 위한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1회 진행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달부터는 매일 오후 2시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무료교육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건설현장 취업의사가 있는 노숙자,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실업자가 신청대상이며 교육인원은 선착순으로 총 1034명의 신청을 받는다.

다만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 무료교육은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취약계층 건설일용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활동과 취업전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과 작업현장 위험요인·안전작업 방법 등에 관한 기본 교육으로 4시간 1회 교육만 받으면 교육이수 카드가 발급받아 공사현장에 취업할 수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공사현장이 올해 말부터 모든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취약계층을 대한 안전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 무료 기초안전교육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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