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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원 부원장보 “KB사태로 지적받은 제재심 개선안 마련중”

[일문일답]권인원 부원장보 “KB사태로 지적받은 제재심 개선안 마련중”

등록 2014.09.23 12:00

손예술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업무를 손질했다. 또 금융사와 피드백 강화와 요구자료를 확 줄이겠다는 방안을 담은 전면 혁신 로드맵도 밝혔다.

금감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행적 종합검사를 50%이상 축소하고 사전예방 감독방식으로 전환 ▲중소기업의 부실여신 책임규명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자체 실시 ▲반복적 위규사항을 유형화(40개)하여 금융회사가 자체 시정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대신 현지조치 실시 ▲과도한 감독·검사 자료요구 관행 철폐 ▲금융관련 질의 회신체계 전면 개편 등을 발표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KB사태로 불거졌던 제재심의위원회 문제 개선안도 논의중”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이번 방안에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한 불투명성, 일정 지연 등에 대한 변경이 없는데 추가 계획은.
▲제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알다시피 지난번 KB와 관련해 서 제재심의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심제도 효율화 방안엔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대심제도에서 진술인들이 할말이 진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KB사태의 경우 진술인 숫자도 굉장히 많아 회의가 지연됐다.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제재심 위원들하고 진술인들 간의 의사소통 원활하지 못하는 면을 거론할 수 있는데 회의전에 미리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진술인들의 생각을 미리 전달하는 것등이 개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쯤 개선안이 나오나.
▲개선안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규정, 세칙 등이 개정을 하는 과정과 입법 예고를 해야 하는 점, 규제개혁추진위원회(규개위)에 거쳐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다만, 입법 예고 과정을 통해 어떤 것들이 추진되는지를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예방시스템이 금융권들 사이에서는 ‘운 나쁘면 걸리는’ 감독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단 사전예방시스템은 취약회사와 국내 금융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회사에 제한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원칙없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감독검사를 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금융상품 인허가(1년 3000여건)를 해주면서 각종 금융상품정보를 가지고 있고, 상시감사를 통해서 어떤 금융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다. 민원과 분쟁조정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검사국장 면담제도’는 작년 혁신방안에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도입이 됐다.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해당 검사국의 검사국장이 직접 금 융회사의 경영진이라던가 감사와 만나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어떤 건의사항이 있는지 직접 청취하는 제도인데 금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었다.
현재 은행권정도에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잘 안되고 있다. 추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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