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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 사태 책임’ IBK·HMC證, 대우證 상대로 소송

‘중국고섬 사태 책임’ IBK·HMC證, 대우證 상대로 소송

등록 2014.08.26 08:16

박지은

  기자

중국고섬 사태의 여파가 증권업계의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고섬의 실권주를 떠안았던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인 대우증권을 상대로 지난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은 대우증권이 중국고섬 주관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 6월27일 대우증권을 상대로 각각 35억2000만원, 18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9년 싱가포르 상장된 중국고섬은 2011년 1월 주식예탁증서(DR)를 국내 증시에 2차 상장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예금잔액을 거짓기재한 혐의가 드러나 3개월 만에 거래가 정지된 뒤 지난해 10월 상장폐지됐다.

상장 당시 청약이 미달되면서 인수단이었던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은 각각 실권주 61만2827주, 30만259주를 떠안았다.

상장폐지 이후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DR을 싱가포르에 상장된 원주로 전환했지만 5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당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550명은 대표주관사였던 대우증권과 공동 주관을 맡은 한화투자증권, 감사인 한영회계법인,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올초 법원은 대우증권에 투자자 손해액의 절반인 3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개인투자자들에 이어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도 소송에 나서면서 중국고섬 사태에 대한 여파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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