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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 제도 개선···9월1일부터 시행

동산담보대출 제도 개선···9월1일부터 시행

등록 2014.08.20 12:00

손예술

  기자

금융감독원, 은행과 TF구성해 보완

유형자산·매출채권 등 동산(動産)을 담보로 한 동산담보대출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이 담보권에 있음에도 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동산담보대출제도가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과 별도의 TF(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취약 부분을 개선, 9월 1일부터 일부 제도를 시행한다.

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권들은 담보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임의처분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담보처분을 적시에 하지 못했다.

은행이 채무불이행 차주의 동산담보물을 구매의사가 있는 제 3자에게 처분하려고 하자 채무자가 은행과 제3자간 공모에 의한 저가 매각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감원은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에 채권자에 의한 담보물 임의 처분 요건을 보다 구체화한다. ▲담보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채무자가 1개월 이내에 대체 처분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 채무자의 권리도 함께 보장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재고자산(원재료) 담보의 경우 제조공정에 투입될 경우 담보물로 봐야하는 지의 논란도 줄어들게끔 방침이 바뀐다.

재고자산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담보효력이 인정된다.

이밖에도 동산담보물 경매를 진행할 경우 동산담보등기 여부 확인 및 배당참여 고지가 의무화된다. 담보권을 갖고 있는 은행 등 기관에게 경매 집행관이 배당절차에 참여하도록 고지하는 절차가 신설되는 것이다.

동산담보대출은 도입 초기인 2012년에는 월 1000억원 이상 취급됐었지만, 동산담보물 소멸사고 등으로 2014년 월평균 200억 내외 수준을 기록했다.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측은 “이번 개선으로 부동산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대출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이라며 “제2금융권의 동산담보대출의 상품의 도입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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