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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벤처신화’ 팬택···법정관리 신청 이후는?(종합)

무너진 ‘벤처신화’ 팬택···법정관리 신청 이후는?(종합)

등록 2014.08.12 15:52

강길홍

  기자

무너진 ‘벤처신화’ 팬택···법정관리 신청 이후는?(종합) 기사의 사진



팬택의 ‘벤처신화’가 결국 무너졌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팬택은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길을 가게 됐다.

팬택은 12일 오전 서울 상암 팬택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팬택은 이준우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 등에 안내문을 보내며 양해를 구했다. 이 대표는 ‘팬택 기업회생 절차 신청 안내문’을 통해 “현재의 위기로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며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에 배포한 ‘기업회생절차 신청 관련 안내문’에서도 “팬택과 함께 해주신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지금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더욱 견실하고 단단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1주일 이내로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하고 1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단 실사에서는 팬택의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법원이 청산보다는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파견하고 채무조정, 출자전환, 무상감자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 마련에 나선다. 팬택의 법정관리가 경영진의 비리 등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관리인에 이준우 대표 등 현 경영진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팬택의 모든 채무는 동결된다.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이고 하청업체와 거래업체 등에 갚아야 할 채권도 당장 갚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팬택과 거래하던 중소 협력 업체들이 줄도산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팬택 협력사는 1차만 200여곳이며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550여개에 달한다. 팬택은 지난달 협력사에 지급할 360억원의 전자채권을 연체했고 11일 만기가 돌아온 전자채권 200억원가량도 막지 못했다. 이번달 추가로 220억여원의 만기도 돌아온다.

앞서 ‘팬택 협력사 협의회’는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통해 “550개 협력업체, 8만 명의 직접 종사자, 30만 명의 직계가족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협력사들은 밀린 부품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또한 팬택은 법정관리를 통해 부활을 모색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팬택이 법정관리까지 가지 않고 워크아웃을 통해 부활을 모색했던 것도 브랜드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브랜드 가치 훼손이 불가피하고 중저가 보급형 시장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팬택이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보급형 시장에서 특화된 제품을 선보일 경우 오뚝이처럼 부활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팬택은 매각 및 청산 절차를 밟는다. 만약 매각이 진행된다면 인도·중국 등 해외 기업들이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특히 인도 1위 휴대전화 제조사인 마이크로맥스는 팬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팬택이 해외기업으로 매각되면 팬택의 첨단기술 유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팬택은 지난 1991년 당시 맥슨전자 영업사원 출신이던 박병엽 창업주가 설립한 이후 현대큐리텔·SK텔레텍 등 대기업 계열사를 잇달아 인수해 ‘벤처신화’로 불렸다. 또한 지금껏 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존재감을 유지해왔다.

무너진 ‘벤처신화’ 팬택···법정관리 신청 이후는?(종합) 기사의 사진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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