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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11일 협력업체 대금만기

팬택,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11일 협력업체 대금만기

등록 2014.08.07 09:32

강길홍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재개된 팬택이 이통사의 구매 거부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됐다.

11일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오는 8일까지 구매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팬택은 단말기 판매를 통한 신규자금 유입이 불투명해지면서 법정관리 신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팬택이 지난 4일 발표한 호소문에는 “이통사의 결단이 없는 한 팬택은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팬택은 마지막 수단인 법정관리까지 가지 않기 위해 이통사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관련 업계도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달 연체된 전자채권이 3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달 추가로 440억원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당장 11일까지 440억원의 절반가량을 협력사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팬택의 구매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가 구매 물량만큼 재고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채권단 역시 추가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끝내 팬택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팬택은 물론 협력사의 줄도산도 불가피하다. 팬택 1차 협력사는 200여곳이며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550여개에 달한다.

만약 이통사들이 팬택 단말기 구매에 회의적인 입장을 지속한다면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회생을 보장하기 어렵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통사들이 사후서비스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구매를 더욱 강하게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기본적으로 팬택이 먼저 소비자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소비자가 팬택 단말기를 선택해 재고를 줄이고 다시 팬택 물건을 구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워크아웃을 결정한 채권단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팬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하나·대구은행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의사를 밝혀 채권단에서 이탈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채권액은 280억원으로 전체 채권액의 5%가량이다.

채권단은 지난달 31일 하나·대구은행의 참여 없이 팬택 워크아웃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두 은행 채권액의 청산가치 수준만큼 다른 채권단의 부담이 늘게 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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