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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퇴직공직자, 1만3466개 업체 취업 제한

손발 묶인 퇴직공직자, 1만3466개 업체 취업 제한

등록 2014.06.24 13:52

조상은

  기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체가 1만3500개 업체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24일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466개를 오는 25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466개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만3399개를 비롯해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됐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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