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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매각 더블트랙 방식 판매···26.7% 콜옵션 부여

우리은행 매각 더블트랙 방식 판매···26.7% 콜옵션 부여

등록 2014.06.23 09:30

수정 2014.06.23 09:33

최재영

  기자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 매각
개별입찰 최소 0.5%

23일 오전 우리은행 매각을 위해 제96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서는 공자위 위원들. 사진= 이수길 기자 leo2004@23일 오전 우리은행 매각을 위해 제96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서는 공자위 위원들. 사진= 이수길 기자 leo2004@


우리은행 매각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당초 예상한대로 경영권 지분매각과 재무적투자 두가지를 담은 더블트랙(double track) 방식이다. 9월 매각공고를 실시한 후 11월 입찰을 마감해 올해 안에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제96차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를 보고 받고 심의 의결했다.

이날 공자위 위원들은 8개 자회사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은행의 빠른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박상용 공자위원장은 “과거보다(이번 우리은행 매각 방향을) 실현 가능성인 높은 방안이다”며 “회의를 통해 매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자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우리금융 민영화(우리은행 매각이 완료되면)는 분명 우리 금융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며 “2008년 금융위기로 은행 국유화를 경험한 국제사회에도 좋은 사례를 보여줄 것으로 본다”고 매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더블트랙 매각 최소 희망수량 0.5%
이날 내놓은 우리은행 매각의 기본 방향은 지분 전량 매각이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하면 예보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56.97%를 전량 내놓는 방식이다.

경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와 단순 투자차익 목적을 위한 투자자 등 모든 투자 수용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경영권 인수는 30%, 소수지분은 콜옵션 행사 대비분을 포함해 26.97%다. 금융당국은 콜옵션 대비분을 9%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경영권 지분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은 매각가치와 절차적 측면에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해 분리해 입찰 실시할 예정이다”며 “경영권이 있는 경우 경영권이 없는 주식 가치보다 크고 매각과정에서 실사와 가격조정 등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지분 입찰과 소수지분 입찰은 은행법에서 은행경영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지분이 있는 10%로 구분했다.

소수지분 입찰자는 주식시장에서 시가로 매입하는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콜옵션을 부여해 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9월 매각공고 이후 확정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낙찰받은 1주당 0.5주의 콜옵션을 부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경영권 인수 어떻게
공자위는 경영권 지분 매각을 30%만 입찰 가능하도록 했다. 30%를 넘어서거나 30% 미만은 입찰을 받지 않기로 했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다. 이 방식은 그동안 공자위에서는 경영권지분 매각을 위해 활용해왔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유리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

매각도 인수방식만 허용하고 합병방식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합병방식은 현재 대부분 은행이 지주회사 체제라는 점을 들어 은행간 합병방식으로는 은행 지분을 매수하기 곤란하다고 공자위는 보고 있다.

공자위 관계자는 “합병이 이뤄질 경우 이번 입찰에서 소수 주주에게 부여된 콜옵션 처리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 합병방식은 불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무적 투자는 어떻게
소수지분은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입찰자 순으로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최대 입찰가능 물량은 10%, 최소 입찰물량은 0.5%로 정했다. 최소 입찰물량은 공모(50인 이상 입찰 참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복수입찰도 허용하기로 했다. 동일한 입찰자가 여러 가격으로 어려건의 입찰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단 절차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 입찰건은 최소 입찰물량(0.5%)를 넘도록 했다.

낙찰자는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2인 이상이 같은 가격을 쓰냈다면 입찰수량이 많은 곳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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