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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튜닝보험, 소비자 보호위해 튜닝시 고지의무가 우선

車 튜닝보험, 소비자 보호위해 튜닝시 고지의무가 우선

등록 2014.06.18 14:48

정희채

  기자

등화장치 등 튜닝비용 보험료 반영보험 보장을 위한 의무 통지 방안 마련돼야

정부는 지난 17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동차 튜닝 산업 진흥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손해보험업계도 정부의 튜닝시장 활성화 방침에 따라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아직은 튜닝상품 개발 등 가시적인 방향이 잡히지 않은 만큼 향후 제도적 보완장치에 대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손보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차량 튜닝시 보험사에 의무 통지하는 항목에 대한 의무고지다.

지난해 8월부터 손보업계는 합법적인 튜닝은 모두 의무 통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교부는 일부 항목만 의무 통지토록 해야 한다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손보업계는 차량 튜닝은 보험가액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이를 사전에 알려 보험요율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등화장치 튜닝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신고 하지 않은 불법 튜닝의 경우 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튜닝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보사 다른 관계자도 “현재도 고가의 튜닝부품들은 자차 가입시 이미 반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상품 개발은 필요 없다”며 “단 부품비의 정확한 가격을 책정, 보험료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 산업 진흥 대책’에 따르면 캠핑카, 푸드트럭 등은 안전 검토를 거쳐 승인 받으면 허용하고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의 튜닝 승인은 폐지한다.

또 튜닝 승인절차도 인터넷 신청, 당일 승인서 교부 등으로 대폭 간소화했으며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튜닝부품 인증제 실시, 튜닝 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 거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튜닝 수요층을 확대하고 특히 튜닝이 고장의 직접 원인임을 자동차 제작사가 입증해야 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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