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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관피아방지법·김영란법···임시국회 쟁점법안들 통과 가능성은

정부조직법·관피아방지법·김영란법···임시국회 쟁점법안들 통과 가능성은

등록 2014.06.17 07:05

수정 2014.06.17 07:19

이창희

  기자

6월 임시국회가 6·4지방선거와 세월호 국정조사, 후반기 국회 원구성, 브라질 월드컵 등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워낙 쟁점이 많은 데다 법안 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순항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꼽히는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물갈이되는 과정에서 부처 조직의 개편이 이뤄질 예정으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해체 여부와 안전행정부 개편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안전처를 총리실이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둘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해경 해체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당내에 정부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맞서고 있다.

관피아방지법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팽팽하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직무관련 제한범위 판단기준을 소속부서에서 소속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해 취업심사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한국선급처럼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단체는 여전히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조직법과 같은 맥락으로 관피아방지법 역시 특위를 구성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김영란법의 경우 직무관련성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직무관련성을 따져 처벌을 다르게 하는 정부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환수에 대한 법률의 경우 아직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서 취득한 이익은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김우중법’과 ‘전두환법’을 포함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라는 점을 모르더라도 제3자의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를 쉽게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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