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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삼성 공식사과 환영···교섭 주체로 인정해달라”

반올림, “삼성 공식사과 환영···교섭 주체로 인정해달라”

등록 2014.05.14 19:01

박정은

  기자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 ‘반올림’이 14일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한 사안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사진은 권오현 부회장이 입장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식적인 사과를 표하며 정당한 보상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 ‘반올림’이 14일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한 사안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사진은 권오현 부회장이 입장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식적인 사과를 표하며 정당한 보상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14일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한 사안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올림은 이날 오후 공식 인터넷 카페에 입장문을 올리고 “삼성이 이번 발표를 첫걸음 삼아 더욱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이번 삼성이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 피해자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소홀했음을 인정한 점과 직업병 피해자와 정부 간 산재인정소송에 대한 개입을 철회한다고 한 점, 보상뿐 아니라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한다고 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제3의 중재기구’와 관련해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반올림의 의견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또다시 우리가 중재기구를 제안한 것처럼 주장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5개월간 중단된 반올림과 삼성 간 교섭을 이른 시일 안에 재개하고, 반올림을 교섭의 주체로 분명히 인정해 우리의 요구안에 성실히 답하라”고 요구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 가족과 반올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달 9일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전자의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 황유미(당시 23세)씨가 2007년 3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 7년 동안 삼성전자가 피해자 측의 대책 요구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5월 14일 삼성의 입장 발표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전문.

<5월 14일 삼성의 입장 발표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1.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삼성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점
-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삼성이 소홀했음을 인정한 점
- 직업병 피해자들과 정부 사이의 산재인정소송에 개입해왔던 것을 철회한다는 점
- 보상 뿐 아니라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하는 등 성심성의껏 해결해나가겠다고 한 점

2. 다만, 제3의 중재기구는 반올림의 의견이 아님을 지난 4월 14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런데도 삼성은 반올림이 중재기구를 제안한 것처럼 또다시 주장하니 유감이다.

3. 그럼에도 우리는 삼성이 이번 발표를 첫걸음 삼아 더욱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4. 이에 우리는 다음을 제안한다.
- 지난 5개월 간 중단되어 있었던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라.
- 반올림을 교섭의 주체로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의 요구안에 성실히 답하라.



<참고>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 (요약)

1. 삼성전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산재보상을 방해하며, 이를 개선하라는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에게 폭언, 폭행, 형사고소와 고발로 대응한 점에 대하여 피해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2. 삼성전자는 피해노동자와 가족,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3.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방사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보존하여 산재신청 노동자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라.

4. 삼성전자는 독립적인 연구진을 통해 각 사업장의 화학물질과 안전보건 관리 현황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5.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동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

6.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와 연구,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7. 삼성전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8.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노동자 건강권 실현 대책들에 대하여 협상 종료 후 6개월 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3년간 우리가 그 실행을 점검하도록 보장하라.

9.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엘씨디 부문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한 모든 이들에게 질병에 의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산재인정 및 개선을 요구하다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라.

10. 삼성전자는 현행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그 대상과 지원조건을 넓히고, 치료와 생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보상 수준을 확대하라.

11. 삼성전자는 우리와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그 내용을 공개하라.

박정은 기자 peregrino@

뉴스웨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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