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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특허괴물’ 묻지마식 소송에 제동

LG전자, ‘특허괴물’ 묻지마식 소송에 제동

등록 2014.05.08 08:36

강길홍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서 인터디지털에 승소

LG전자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특허 괴물(Patent Troll)’인 인터디지털과의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묻지마식 특허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

관련 업계에 지난달 말 미국 연방대법원은 LG전자와 특허관리회사(NPE) 인터디지털간의 특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인터디지털은 특허를 보유하기만 할 뿐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특허침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과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회사다. 인터디지털과 같은 회사를 흔히 특허 괴물로 부른다.

LG전자와 인터디지털은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다수 특허의 사용 계약을 맺었으니 계약 기간이 끝난 2010년 이후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적정 로열티 금액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재계약을 맺지 못했다.

이에 인터디지털은 지난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를 제소하면서 지루한 특허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인터디지털은 협상 과정에서의 이견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곧바로 ITC에 LG전자를 제소했다. 반면 LG전자는 소송보다 중재가 먼저라고 입장이었다.

ITC는 LG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였으나 인터디지털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연방항소법원은 인터디지털의 주장을 수용했다.

결국 LG전자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번 법정공방에서 사실상의 승리를 챙기게 됐다.

미국 대법원은 특허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견이 생겼을 때 소송 등 법정공방 대신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이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관련 업계는 특허 괴물이 묻지마식 소송으로 기업들을 위협하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하원도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특허소송 남용방지를 위한 혁신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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