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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 오늘부터 판매 개시

소득공제 장기펀드 오늘부터 판매 개시

등록 2014.03.17 08:15

김민수

  기자

가입 후 매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17일부터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일제히 판매된다.

소장펀드는 연간 한도인 600만원을 적립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40만원가량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원금만 그대로 보전될 경우 연 6.6%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셈이다. 다만 최소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내년 말까지만 판매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소장펀드는 부부 합산 연봉 상관없이 연 급여가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하다. 가입 후 급여가 5000만원 이상이 된다해도 8000만원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전년도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펀드 수익률이 나쁠 때는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이는 삼성·미래에셋·KB·한국투자·신한BNP파리바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한 전환형(엄브렐러형) 펀드에 가입했을 경우에 가능하며 운용사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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