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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생도, ‘이성교제’ 족쇄 풀린다

육사 생도, ‘이성교제’ 족쇄 풀린다

등록 2014.03.09 18:13

이창희

  기자

육사, 금혼·금주·금연 ‘3금제도’ 개선방안 발표

금혼과 금주, 금연 등 이른바 ‘3금제도’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육군사관학교가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생도를 퇴학시킨 데 대해 여론이 악화되는 것에 육사가 부담을 느낀 조치를 내놨다는 분석이다.

육군은 9일 ‘육사 제도·문화 혁신’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학년 생도 간이나 같은 중대 생도 간, 지휘계선상 생도 간, 생도와 교내근무 장병·군무원 간에는 상호 이성교제가 여전히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정 이외의 경우는 이성교제가 허락되지만 훈육 요원에게 교제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교내와 제복 착용 시, 사복착용 상태라도 공적 활동 수행시에는 신체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결혼은 기존대로 금지되며, 금주와 금연의 경우 교내와 교복착용 시 혹은 사복착용 후 공식 행사시 금지키로 했다. 영내 음주는 교장 승인 하에 예외적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준수토록 교육할 방침이다.

육군은 오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관련 소송에서 을 낸 이후 육사의 생도생활 예규가 구속력이 약해지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개선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한편 지난 1월1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퇴학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

국가인권위원회도 2008년 5월 육사가 ‘3금제도’ 위반자에게 내린 퇴교 조치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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