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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만원 환급 ‘소득공제 장기펀드’ 3월 출시

연 40만원 환급 ‘소득공제 장기펀드’ 3월 출시

등록 2014.01.03 08:10

박지은

  기자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된다.

이르면 3월부터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펀드는 세제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올 3월부터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5년 이상 국내 상장 주식 40%를 편입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연간 최대 2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총 급여액은 가입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총 급여가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 공제 혜택을 계속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 보육수당, 업무 관련 학자금 등 비과세 급여는 총 급여액에서 제외된다.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며 상품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투자하는 정액적립식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등 2가지다.

만약 과세표준 연소득 1200만~46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연간 최대 납입금인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투자자는 납입금액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연말 정산시 약 39만6000원의 환급금으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 이는 지난해 출시된 재형저축보다 절세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입 이후 5년 이내 펀드를 해지하게 되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에는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또 운용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돼도 펀드 상품은 타 운용사에 이전에 운용될 방침이다.

한편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원활할 3월 출시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소장 펀드 출시 준비단’을 결성하고 관련 펀드가 출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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