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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함정에서 소주 파티?’

‘해경, 함정에서 소주 파티?’

등록 2013.10.27 15:32

조상은

  기자

어선 음주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이 함정에서의 음주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27일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양경찰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수가 총 81건으로 나타났다.

단속 과정에서 신분은폐(8명), 측정거부(5명) 등으로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24건으로 올해 초에는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위에서 음주운전도 모자라 함정 등 근무지 내에 주류를 반입·보관으로 2012년 12월 총 5건이 적발됐다.

이운룡 의원은 “어선원들의 음주를 단속하는 해경이 함정에 주류를 반입해 근무를 했다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 할 수가 없다”면서 “자칫 음주로 인한 함정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제적·인명 피해의 규모는 도로 위 차량 사고와 비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외에도 해양경찰 비위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24건이던 금품·향응 적발건수가 2012년 4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총 345명의 징계자 중 47.2%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경위이상의 간부경찰관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해경 스스로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법질서 확립도 어려울 것”이라며 “강도 높은 쇄신과 함께 해경 내부에서도 비리 구조에 대응 할 수 있는 강력한 감찰·감독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 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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