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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절반 무단 사용

[국감]송전선로 절반 무단 사용

등록 2013.10.15 16:55

김은경

  기자

한전, 여의도 면적 37배 보상없이 무단 사용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기설 송전선로 선하지가 아무런 보상없이 무단사용 중이라는 사실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의원은 설치된 전국 송전선로 중 45.2%에 달하는 1억700만㎡가 선하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보상 송전선로를 준공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1940년 1월에 건설된 것과 1950년대 3.7%, 1960년대 2.9%, 1970년대 12.1%, 1980년대 33.6% 등 50% 이상이 20년이 넘도록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다.

선하지 보상을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도 신규 건설된 송전선로 역시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홍의락 의원실 제공자료=홍의락 의원실 제공

더욱이 정부는 데이터베이스(DB)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소송제기를 우려해 당해연도 보상계획이 승인된 소유자에게만 통보하고 있었다.

한전은 오는 2035년까지 1조6937억원을 들여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매년 보상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미보상 문제를 질질 끌고 있다고 홍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한전은 최근 5년간 보상비만 5672억원, 미보상 관련 소송으로 1140억원을 배상하는 등 미보상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 홍의락 의원실이 한전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상대상 선정 우선순위가 1순위 민원·소송제기지역, 2순위 도심지, 3순위 준공년도로 돼있어 지방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받은 후 2011년부터 준공년도 우선으로 개선하겠다는 것도 지키지 않았다.

홍 의원은 “5년간 한전이 기설 송전선로 보상으로 피소당해 배상한 금액이 1139억원에 이른다”며 “소송에 100% 지는데다 협의보상 시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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