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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銀에 펀드판매·할부금융 허용키로

금융위, 저축銀에 펀드판매·할부금융 허용키로

등록 2013.09.17 10:00

박일경

  기자

보험·신용카드 판매도 적극적인 취급 유도하기로
서민·中企 대상 정책자금 취급도 단계적 허용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해 펀드판매와 할부금융 업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보험 및 신용카드의 판매도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한다.

또 단계적으로 서민 및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취급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7일 금융위가 발표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따르면 한 마디로 서민 중심의 신뢰받는 지역금융회사로의 복귀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펀드판매, 할부금융 등 최근 법적근거가 마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펀드판매업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최소화되도록 선별기준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할부금융업은 현재 하위법령 준비 중으로 내년 2월 중 시행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험 및 신용카드 판매 등 저축은행에 이미 허용된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1~2개 카드·보험사와 계약을 한 후 전(全)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민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의 취급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저축은행 업계에 적합한 정책금융 상품을 선별하되, 기금 출연 및 법령개정 등이 요구되지 않는 상품부터 관계기관의 협의 하에 추진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 내 고객기반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위는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 내 발주하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형 금융 모범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예정이다. 정성적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기법 등도 개발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지역밀착형·관계형 금융에 적합한 자산건전성 분류 등 감독 및 검사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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