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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경제민주화 법안 미묘한 시각차

정치권, 경제민주화 법안 미묘한 시각차

등록 2013.06.17 09:37

이창희

  기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속속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민주당은 ‘을(乙) 지키기’를 천명하는 등 각각 다른 의결을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최장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시간 특례 및 적용제외 업종을 현재 12개에서 26개로 세분화한 뒤 10개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 제시 등과 궤를 같이하는 법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과 통상임금 문제가 맞물려 사회적 논의가 충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성걸 의원은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 유예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은 성실 납세자에 한해 체납 처분 유예를 적용하는 등 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세징수법은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원활히 재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해 체납액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창업 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조항도 덧붙였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패자부활 기회를 확대 제공해 사라진 일자리가 조속히 복원되도록 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대리점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 본사와 사업자단체가 지정한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대리점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본사뿐만 아니라 지역본부가 과도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익제공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사가 지역본부를 법률상·경영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갑’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을’ 사업자의 자살이 속출할 정도로 국민의 삶이 고통스러운 실정”이라며 “대리점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4선 중진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3억원 초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현행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증권금융업, 종합금융업 등의 금융투자업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신고의무 면제로 심각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데다 위반에 대한 벌칙도 가볍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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