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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입법 최대 분수령...3일 6월 국회 개회

‘경제민주화’ 입법 최대 분수령...3일 6월 국회 개회

등록 2013.06.02 14:06

수정 2013.06.02 14:51

민철

  기자

6월 임시국회가 3일 개회한다. 이번 임시국회가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법안 향배를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라는 점에 정치권을 비롯해 재계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부당단가 인하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대기업 등기 임원의 연봉 공개를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금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손도 대지 못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선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뿐 아니라 ‘갑 횡포’ 법안 등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우선 여야는 이번에 지난 4월 국회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법)’에 발목 잡혀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관련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해당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법’ 등이다

그러나 대리점 밀어내기 등으로 적발된 기업에 손해액의 10배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마찰이 불가피하다. 불합리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도입하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적용 대상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은 “일감몰아주기, 재고밀어내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우리 사회의 병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 고질적인 갑의 횡포를 근절하고 갑을 상생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당론의 향배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는 과도한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과 정부의 정책을 조율할 정책조정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정책조정위원회는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합해 모두 6개로 구성됐으며, 각 정책조정위원장에 권성동, 조원진, 나성린 의원 등이 간사에는 이현재, 신의진, 박대출 의원 등이 임명됐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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