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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롯데·현대아울렛에 직권 조사 실시

공정위, 신세계·롯데·현대아울렛에 직권 조사 실시

등록 2021.05.25 13:01

변상이

  기자

사진=공정위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백화점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아웃렛과 복합쇼핑몰의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납품업자와 거래관계에서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한 사실 여부를 들여다볼 입장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24일 롯데와 현대 아웃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본사를 방문해 조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임대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후 처음 아웃렛 업계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기존 5개 업종(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에 이어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 등에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유통거래 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납품업체 ‘갑질’ 행위를 이유로 역대 최고 규모인 53억97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고, 이마트(5억8200만원), 홈플러스(4억6800만원)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관련 부서(유통거래과)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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