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진행됐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되는 시민은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으로,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된다면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보고 에이알에스(ARS) 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마지막 달에 받을 수 있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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