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9일 일요일

  • 서울 21℃

  • 인천 20℃

  • 백령 16℃

  • 춘천 23℃

  • 강릉 15℃

  • 청주 23℃

  • 수원 21℃

  • 안동 23℃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3℃

  • 전주 22℃

  • 광주 21℃

  • 목포 20℃

  • 여수 23℃

  • 대구 26℃

  • 울산 20℃

  • 창원 23℃

  • 부산 20℃

  • 제주 19℃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자영업자 제외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자영업자 제외

등록 2019.08.27 13:59

김선민

  기자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자영업자 제외. 사진=KBS1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자영업자 제외. 사진=KBS1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가운데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이 관심이 모아진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진행됐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되는 시민은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으로,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된다면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보고 에이알에스(ARS) 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마지막 달에 받을 수 있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