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망자 12명에 총 47억6천만원 지급 결정
정부가 세월호 사망자 12명에 대해 42억2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5억4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47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5차 심의를 열고 세부적인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최종 의결했다.아울러 생존자 13명에 대해서는 9억2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11건에는 총 2억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