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 확정시 삼성 총 1조원 배상해야
배심원들이 평결한 배상액은 애플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978만달러(약 4066억원)보다는 적지만 삼성전자이 주장한 5270만달러(556억원)보다는 6배가량 높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달러(1조1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이후 배상금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루시 고 재판장은 당초 평결 금액 중 6억4000만달러(6800억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당초 평결 중 이미 확정된 부분에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원을 물게 된다.
고 재판장은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들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은 내년 초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도 양측은 뜨거운 공판을 벌였다.
지난해 공판을 승리를 이끈 애플 측 변호인인 빌 리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삼성이의 카피 의도가 담긴 자료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아이폰과 경쟁 탓에 삼성이 ‘디자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삼성 간부의 이메일을 사례로 들었다.
삼성 측 변호인인 빌 프라이스 변호사는 애플의 감정적인 주장에 이이를 제기하며 애플이 ‘아름다움과 섹시함’의 특허로 손해를 만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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