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법’ 폐지···명예훼손시 처벌은 가능
공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리면 처벌받는 ‘미네르바법’이 폐지됐다.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법 조항의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결정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제47조제1항)을 삭제한다는 골자의 내용이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