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내년부터 7일 이내 취소할 수 있다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계약 이후 7일 이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소비자에게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출 청약철회권’ 제도를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는 대출 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